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총리는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으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유와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정리하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 탄핵소추안 기각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
-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한동훈과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점
-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점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
하지만 헌재는 이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오직 다섯 번째 사유(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만이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했을 뿐, 나머지 네 가지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⑤번 사유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었고, 한덕수 총리는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기각’과 ‘각하’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두 용어는 법적 판단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 기각이란?
기각(棄却)이란, ‘소송 또는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기각을 결정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한덕수 탄핵심판을 기각한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반이 있다고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각하란?
각하(却下)는 아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될 때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2명이 일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해당 탄핵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한 줄 요약
- 기각: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한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음)
- 각하: 애초에 사건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종료하는 것 (절차적으로 부적합함)
3.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마무리하며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좌.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인들은 당의 이익을 떠나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다수라 생각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코미디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제대로 된 나라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